[시국] 1894년, 우금치를 넘지 못했다. 2016년, 양재IC를 넘지 못했다. 2024년, 남태령을 넘었다.
1894년, 우금치를 넘지 못했다. 2016년, 양재IC를 넘지 못했다. 2024년, 남태령을 넘었다.https://x.com/YENdn0UdoB_/status/18707447033371731998년 전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농민 시위 광경김혜형 전업농부·작가한밤중에 문득 깨고 보니 2시 40분. 계속 자려고 뒤척였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었다. 유튜브를 여니 실시간 영상이 뜬다. 아니, 오밤중에 웬 라이브? 열어보니 농민들(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남태령 고개에 멈춰 있고 그 앞을 경찰차가 가로막고 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형형색색 응원봉을 든 젊은이들이 현장에 가득하다. 막차 끊긴 지 오래인 이 시간에, 국민 대다수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극심한 추위를 견디며 젊은 친..
2024. 12. 27.
[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음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60006639121800&mediaCodeNo=257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