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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뉴스] 길고양이 등 동물 살해 땐 최대 ‘징역 3년’

by Asa_v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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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
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

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
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년~10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새 양형기준상 죄질이 불량해 가중 대상이 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양형위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세부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처하도록 권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과 상관없이 감형을 노리고 법원에 내는 공탁금 제도도 손봤다.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상 ‘형량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970?sid=102

 

길고양이 등 동물 살해 땐 최대 ‘징역 3년’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 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 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 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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