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내용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먹기싫은 밥도 동의없이 억지로 먹이면 명백한 학대인데, 술에 만취한 상대의 동의받지 않는 성관계도 분명 “성폭행”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장님도 선고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성관계 한 일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했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법과 상식에서 어떻게 무죄입니까?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이 무너지고 법의 보호는커녕, 초호화전관변호인단을 꾸린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나라 형법에 의해 죽을 고통을 겪는 피해자는 저 이후로 그 누구도 겪으면 안됩니다. 동의없는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는 일에는 남,녀를 따질 수 없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믿고 살겠습니까? “성관계 동의받지 않은 명확한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면서도.. 무죄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2심 항소심까지 2년동안 어떤 사투를 벌이며..어떻게 버티며 왔는데... 피해자를 두 번 죽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한이 맺혀 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속에 피눈물 흘리는데.. 이 나라에 비동의 강간죄가 없기에.. 이런 형법의 허점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신뢰와 헌신같은 사회자본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밖에 안보고, 아무사이도 아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술 취한 상대를 모텔로 끌고 가 준강간을 하고 다음날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유사성행위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2심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준 형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아내, 딸, 손녀였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무죄가 믿기지 않아 온몸을 떨며 1시간여 방청석에서 울고있는 저에게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안다”면서도.. “재판부를 이해해 달라”고 하셨던 재판장님.. 피해자는 그 뒤로 자살기도 2번하고 악몽과 고통에 몸부림치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제 2의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통과촉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A23072E5C1C0303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1. 성범죄 피해자로서 재판을 직접 참석하고 모든 공판을 보고 듣고 느끼며 현행 성범죄관련 형법의 기본 민주주의 상식도 짓밟는 허점을 논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동의 강간죄” 입법의 강력한 필요성에 대해
-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 재판까지 너무나 힘들게 제 사건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간사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밝히며 지난 2년 동안 심적, 체력적, 비용적으로도 매우 힘들게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부산고등법원에서 두 차례의 피고인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를 받지 않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간음한 사실" 등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판이 다 끝나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같은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형사부 판사출신 서울대 전관판사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로 나아간 잘못은 피고에게 명확히 있다"면서도 무죄가 났습니다. 피해자 본인을 비롯하여 그날 해당 선고내용을 들은 부산고등법원 301호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선고내용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가 포함된 것은, 2020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부터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에서 일반입법 조치로 성범죄의 법적 정의를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입법 개선 추진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2018.3.12.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로 「형법」 제297조 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독일을 비롯한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등 대륙법 체계 국가들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심지어 우리와 비슷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2023.6.16.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 2023.7.13.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인 흐름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을 비동의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 대응 및 관련 법률에 있어 선도적으로 인식되었던 한국3)에서 「형법」 개정안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추진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도 사실이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A23072E5C1C0303E064B49691C6967B
'비동의 간음죄'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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