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기죄1 [뉴스] 길고양이 등 동물 살해 땐 최대 ‘징역 3년’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 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 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 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2025. 3.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