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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2

[뉴스] 길고양이 등 동물 살해 땐 최대 ‘징역 3년’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 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 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 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2025. 3. 26.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 범죄 수법은 날로 악랄해지는데...아직 법이 못 쫓아가는 현실..인간 취급 못할 쓰레기들 소멸 기원합니다.https://v.daum.net/v/20250325101407497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서울경제]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v.daum.net 양형위 4개 범죄 양형기준 확정사기·전자금융범죄 대폭 강화양형위 주재하는 이상원 위원장. 뉴스1[서울경제]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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