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 청원1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내용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먹기싫은 밥도 동의없이 억지로 먹이면 명백한 학대인데, 술에 만취한 상대의 동의받지 않는 성관계도 분명 “성폭행”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장님도 선고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성관계 한 일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했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법과 상식에서 어떻게 무죄입니까?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이 무너지고 법의 보호는커녕, 초호화전관변호인단을 꾸린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나라 형법에 의해 죽을 고통을 겪는 피해자는 저 이후로 그 누구도 겪으면 안됩니다. 동의없는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는 일에는 남,녀를 따질 수 없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2025.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