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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여탕에서만 수건 사용료 1000원...인권위 “성차별”

by Asa_v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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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측 “회수율 매우 낮아 수건 재주문 비용”
인권위 “근거 없이 여성 전체에 불리한 조건”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목욕탕에서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별도 렌탈비 1000원을 더 부과한 한 목욕탕의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하고, 관할 시장에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따른 것이다.

목욕탕측은 이같은 진정에 대해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목욕탕측은 또 "여성 고객의 수건 유료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관할 시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시청의 권고로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곳은 피진정업체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들도 6곳 이상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내 목욕장 36개소 중 25개소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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