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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폭탄! (가족간 현금거래 주의사항)

by Asa_v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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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용돈 줬다가 다 뺏긴다!"

이제 모든 은행에서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증여세 피하는 방법 2가지도 알려드려요

https://www.youtube.com/watch?v=zJOp6XKO4oM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50%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가족간 계좌 이체를 할 때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무심코 건낸 현금도 엄연히 증여의 영역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웬만한 부모 자식간 일상적인 금정 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족간 주고받는 용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쩌면 반응 맞고 반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사회 통념상이라는 대목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돈은 수천만 원 수억원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용돈이라고 해도 수천만 원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용돈이 아닌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용도도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징역체 법 시행령 35조에 교육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 비과세한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갖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 바뀐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결혼 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으로 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 시작했죠.
혼인 신고의 기준 전후로 각각 2년씩 그러니까 총 4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돈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축의금/혼수 주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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