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음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60006639121800&mediaCodeNo=257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