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콘텐츠 사업자1 [기사] 웹툰·소설 '권리침해' 불공정업체 23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계약 조항을 대거 시정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웹툰·웹소설 콘텐츠 공급과 플랫폼 연재 등을 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저작물계약 조항 전체를 심사한 결과, 2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1112개를 발견해 고쳤다.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업체는 23곳으로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 등이다.공정위는 저작권자가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에 밀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괄설정, 과도한 손해배상 등의 불리한 .. 2025.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