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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막] -판결문 전문

by Asa_v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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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았다👉https://bbc.in/4lWyYHQ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일단 가능한 상태지만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

01:10 판결문 낭독 시작
01:50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02:26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
05:04 백현동 관련 발언
10:43 사건 결론
12:36 반대 의견
15:02 주문

https://www.youtube.com/watch?v=SC0twGRSYf0

판결문 전문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 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와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4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이어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업

둘째, '국토부가 이 의미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 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 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제43조 6항의 의무 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외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 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행식점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과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성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센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 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 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을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서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으로 이유 요지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한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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