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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동덕여대 집회 조롱한 고등학생 / KNN (동성 고등학교)

by Asa_v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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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square/3549473545

https://youtu.be/DKYkb0L50zk?si=eYoXnScugn6Rd4hF

 

동덕여대 학생을 위한 교육부, 국민신문고 민원 방법

<PC로 하는 법>
1.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민원 > 민원 신청하기
> 로그인
https://moe.go.kr/sub/infoRenew.do?m=010201&page=010201&s=moe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2. 개인정보 작성
이름 / 신청인 구분 : 개인 / 연락처 / 주소/ 민원발생지역 : 서울시 성북구
4. 피신고자 정보
피신고자 : 동덕여자대학교, 조원영, 김명애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5. 민원내용
_하단에 전문 공유

<모바일>
“교육부>카테고리>민원신청하기(국민신문고로 넘어갈 거임)>국민신문고 내 민원신청 클릭>로그인 후 작성> 신청기관에 교육부" 검색 후 선택

<일반 민원>
https://moe.go.kr/sub/infoRenew.do?m=010201&page=010201&s=moe
구체적인 비리 근거 자료가 애매하거나 학교 공학전환 반대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면, 일반 민원 신청 (국민신문고)이 적합

<사학 비리 신용하는 교육부 페이지>
https://moe.go.kr/sub/infoRenewal.do?m=011503&page=011503&s=moe
민원 내용에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오직 사학/ 비리 관련 민원일 때 해당 접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

민원내용 : 2003년 70억을 횡령한 전적이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 조원영 및 관련인들을 신고합니다.

1. 조원영 이사장의 지난 행적에 대하여

조원영 이사장은 자신의 사적인 일에 교비를 사용하여 2003년 퇴임한 바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7억 원과 BK21 및 교수들에 의한 외부 연구비, 보훈장학금, 자녀학비보조금을 재단전입금으로 위장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4

이후 학생회와 학생들의 조원영 이사장의 복귀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논의하여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다시 이사장으로 뽑힌 것 또한 그들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오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2. 조 이사장의 평창동 저택을 교비로 구입한 점에 대하여

2016년 조 이사장 소유의 평창동 개인 저택을 교육용 건물로 학교측에서 "교비"로 구입하여 후 이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실거주하던 중 발각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경매로 나온 조원영 학교재단 이사장의 자택을 최저 입찰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주택은 본교와 거리가 있는데다 고급 주택가인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주택이어서 어떤 목적인지 의구심을 듭니다.

동덕여대와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지난달 17일 경매로 나온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1의 1 건물•토지 입찰에 참여해 18억7900만원에 최종 낙찰받았는데, 해당 매물은 대지면적 563m (170.31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면적 371.25m) 건물로, 2월에 1차례 유찰됐고 동덕여대가 나서며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주택이 조 이사장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건물에 걸려 있는 채권 총액만 근저당 16억3000만원, 압류•가압류 약 3억 5000만원 등 20억원 규모였습니다. 결국 과도한 채무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조 이사장의 주택을 동덕여대가 입찰에 참여해 사들인 셈입니다.

특히 동덕여대측이 감정평가액의 99.63%에 낙찰받은 데 대해 이미 1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15억880여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입찰가가 높았다는 점에서 조 이사장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됩니다.

매입 당시 금액은 약 19억으로 전액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용이라는 명목하에 6천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내지도 않았으며 매입 후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3년간 1,200만 원 가량의 재산세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매달 월세를 내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전월세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누가 얼마나 월세를 냈는지, 월세를 교비 회계에 넣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실제 월세를 내지 않고 사적으로 건물을 남용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어 신고합니다.

출처 : https://x.com/masterofblt/status/18654558492312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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