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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험료는 똑같이 내지만 산재 보상은 남녀차별

by Asa_v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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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했을 때 남자는 평생 보상을 받지만 여자는 아닌.
양측 고환 상실과 양측 난소 기능 상실은 의학적으로 동일한 생식기능 상실임에도 남성만 산재등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 산재보험료는 똑같이 내지만 여자는 인정을 못받는데 이게 차별이 아님?
https://x.com/wntjdwntjdgo/status/2074866991723426045?s=20

 

<반올림 성명> 

성차별적 장해등급 판정은 이제 그만!

국회와 정부는 산재보상법과 제도를 성평등하게 정비하라!

 

-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직업성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난소부전’의 생식기능장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남성의 생식기능장애(7급)과 달리 9급으로 처분함.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한 결과 7급으로 조정됨. (2026심사결정 제882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2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힘.

- 반복되는 성차별적 장해등급 판정의 문제는 법령정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함.

 

 

청구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2년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또한 항암치료 후 발생한 난소부전(40세 이전에 난소기능이 상실)에 대해서도 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0. 11. 3.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원처분기관)은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양측 난소의 영구적 생식기능 상실 상태로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며 9급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과 동일한 조기난소부전으로 9급 판정을 받은 또 다른 여성노동자(엘지전자 재생불량성빈혈 및 조기난소부전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9급의 장해급여 처분이 잘못되었고 남성의 생식기능 상실과 동일하게 7급의 장해급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2.8. 선고 2020구단63927, 서울고등법원 2024.2.22. 선고 2023누36079) 청구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는 앞선 법원 판결과 같이 9급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7급으로 바로잡는다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2026심사결정 제882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2009년 좌측 난소 절제 상태 및 이 건 요양 종결 후 양측 난소의 영구적 생식기능 상실 상태로 확인되는 점, 양측 고환 상실과 양측 난소 기능 상실은 의학적으로 동일한 생식기능 완전 상실로 인정되며, 생식기능의 기능 정도가 주된 장해 구분의 이유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 생식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쪽 고환을 상실한 경우(7급)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참고로,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2항에서는 장해급여의 정도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 연금은 1~7급, 장해보상 일시금은 8~14급에 해당하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 중 7급 13호에는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난소기능 상실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뒤늦게나마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에서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처분이 바로잡히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개별 심사 결정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산재법령과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지 60여 년이 지났다. 육체노동과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해등급 관련 규정들은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2년 전 법원이 동일한 사유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2.8. 선고 2020구단63927, 서울고등법원 2024.2.22. 선고 2023누36079)을 내리고 이를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아직 아무런 제도 정비를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법제도를 평등하게 정비해야 한다.

 

덧붙여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희귀질환, 유산, 불임, 자녀 산재, 그리고 이번 경우와 같은 재생산권 침해까지 수많은 직업병 피해를 입어 왔다. 최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힘쓰고 있다. 산업 확장에 앞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분명한 권리 회복을 위해 산재제도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반도체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2026. 7. 6.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 당사자 및 대리인의 한마디 

 

1. 당사자 김00 님의 소감

저는 산재법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가 이렇게 차별적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산재법을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반올림 김민호 노무사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차별적인 산재 정책이 이번 기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림프종 항암치료 이후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했는데 후유증으로 조기폐경이 되는 난소부전이 생겼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호르몬을 유지하기 위한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억지로 약을 통해 호르몬을 만들다보니 유방암, 자궁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산부인과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을 안 먹게 되면 심혈관, 뼈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한다는데 이렇게 질병이 계속 몸에 영향을 미치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 대리인 문은영 변호사 님의 의견

재해자가 불필요한 소송에 이르지 않고 심사 단계에서 산재가 인정된 점, 그리고 공단 스스로 잘못된 원처분을 바로잡은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법원 판결 등으로 확립된 장해등급 등의 산재 인정 기준을 실무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심사결정서

https://drive.google.com/file/d/1cDuUoWZPdo57R3ppkcalPOZCctEXJpDq/view?usp=sharing

 

 

(참고) 2024. 3. 19. 반올림 성명

https://sharps.or.kr/statement/?idx=18554445&bmode=view

: 근로복지공단의 성차별적 판정 바로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남성, 육체노동 중심의 차별적인 장해등급기준을 개정하라!

 

 

*문의: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010-8799-1302, 원고대리인 문은영 변호사(010-7747-9772)

https://sharps.or.kr/statement/?bmode=view&idx=172268263&back_url=Lw%3D%3D&t=board&page=1

 

[성명] 성차별적 장해등급판정은 이제 그만! 국회와 정부는 산재보상법과 제도를 성평등하게 정

<반올림 성명> 성차별적 장해등급 판정은 이제 그만!국회와 정부는 산재보상법과 제도를 성평등하게 정비하라! -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직업성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난소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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