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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정위, 전분당 4사 담합 제재…과징금 7476억원 '역대 최대'

by Asa_v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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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4개사 6조원대 밀약…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
원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 반영… 가격 재결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과자와 빵, 음료, 빙과, 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도록 담합한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식품 원재료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가해지면서 가격 담합 관련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간 식품업체와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제조업 7개사에 부과한 6천7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이 2천341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사 2천103억4천만원, 사조CPK 2천1억3천200만원, CJ제일제당 1천29억6천500만원 순이다.

전분·전분당은 물엿과 액상과당, 포도당 등의 원료로 음료와 제과·제빵, 제면, 빙과, 맥주, 소스 등 식품 전반에 쓰인다. 제지와 철강 등 제조업에서도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의 파급력이 큰 품목이다. 국내 B2B 시장에서 이들 4개사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13차례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8차례 밀약하고, 이를 B2B 거래처에 일괄 적용했다. 전분·전분당은 원재료인 옥수수가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다.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거래처에는 일부 가격을 낮추면서도 소규모 거래처와 대리점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가격 조정 과정에서는 인상·인하 폭과 시기뿐 아니라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가격 조정 명분, 거래처 공문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품목별 목표가격을 정한 뒤 업체별로 이를 웃도는 가격을 순차적으로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담합은 지속됐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부터 가공용 옥수수에 0%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업체들은 가격 경쟁 대신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전쟁 여파로 급등하자 이들 업체는 담합을 시작한 2018년 5월과 비교해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매출도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은 약 6조2천억원이다.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적용한 관련 매출은 10조1천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4개사는 담합 이전의 경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것은 밀가루와 인쇄용지 담합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참작했다.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삼양사를 제외한 3개 법인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25명에 대한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담합에 연루된 4개사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식료품 등의 높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담합을 통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707153915516

 

7년 넘도록 전분당 담합?…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7천476억 ‘철퇴’

과자와 빵, 음료, 빙과, 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도록 담합한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에

v.daum.net


전쟁으로 어려운데 '6조원대' 담합…'7000억' 최고 과징금 부과 이유

https://www.mt.co.kr/economy/2026/07/07/2026070708551555107

 

전쟁으로 어려운데 '6조원대' 담합…'7000억' 최고 과징금 부과 이유 - 머니투데이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담합'에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지 채 두달도 안돼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판매

www.mt.co.kr

전분당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그래픽=윤선정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담합'에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지 채 두달도 안돼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7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특히 전분당 업체들이 전분당 구매처를 상대로 입찰 및 물량배분 담합을 벌이고, 전분당 부산물 판매가격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향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역대 최고' 과징금…"국민경제 어려운 시기 담합으로 부당이득 극대화"

7일 공정위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에 부과한 7476억원은 역대 담합사건 중 최대 과징금 규모다. 아직 의결서가 발송되지 않은 밀가루 담합건(6710억원)은 물론, LPG(액화석유가스) 답합건(6689억원), 설탕 담합건(3960억원) 등을 뛰어 넘는다.

공정위는 4개 전분당 업체가 담합으로 부당하게 얻은 관련매출액을 6조525억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액을 산출했다.

공정위가 전분당 업체들에 철퇴를 내린 건 코로나19(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담합으로 자신들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 수입 중인데, 정부는 국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전분당 부산물 담합 추가 제재 예고…"최대 4980억원 과징금"

아울러 공정위는 4개사가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4개사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및 물량배분 담합 행위를 벌인 것이다.

또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3사는 전분당 부산물 판매가격도 담합했다. 전분당 부산물이란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이 있다.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용 사료에 사용되고 배아는 식용유의 원료로 쓰인다.

해당 담합 행위 관련매출액은 2조4900억원(전분당 입찰 및 물량배분 담합 9400억원, 전분당 부산물 판매가격 담합 1조55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며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담합 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498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경제적 제재 강화로 담합 뿌리 뽑는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익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해 기업들의 담합 유인을 억제한단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부과기준율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 △중대한 위반행위(3%→1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10%) 등으로 과징금 하한을 상향했다.

또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토록 했다.

여기에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신고포상금도 대폭 늘렸다. 기존 30억원으로 묶여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높인 것이다.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 수준 최상의 증거를 신고했을 경우 부과된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671억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단 의미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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