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과세1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폭탄! (가족간 현금거래 주의사항) "무심코 용돈 줬다가 다 뺏긴다!"이제 모든 은행에서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증여세 피하는 방법 2가지도 알려드려요https://www.youtube.com/watch?v=zJOp6XKO4oM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50% 세율이 부과되는데요.그래서 가족간 계좌 이체를 할 때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무심코 건낸 현금도 엄연히 증여의 영역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웬만한 부모 자식간 일상적인 금정 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족간 주고받는 용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2024. 5.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