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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회식, 회식, 회식…3일 연속 술자리 뒤 사망, 산재일까?

by Asa_v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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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해외 영업 관리 업무를 맡아 일하다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상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냈다.

A씨는 2022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했다. 이중 6월 29일 회식은 업무 관계자들을 공식 접대하기 위해 주최한 것으로 음주량은 1인당 와인 2~3잔 정도였으며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6월30일 회식은 회사 임원이 주최한 것으로 해외 법인 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들 간 친목도모 및 직원 격려 차원이었다. 참석자는 총 36명에 음주량은 소주 34병, 맥주 46병에 달했으며 해당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7월1일 회식은 해당 국가 담당 파트 직원인 A씨와 직원 2명이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주최한 자리였다. 참석자 총 5명에 음주량은 총 소주 2병, 맥주 2병, 17도에 해당하는 소주 2병, 위스키(40도) 2병 또는 3병에 달했다. 식사 비용은 B와 직원 2명이 나눠내기로 했으며 일단 B씨의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고 술값은 현지 채용인들이 결제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사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7월1일 회식으로 보인다. A씨 측은 이 회식에 대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사적인 모임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했고 7월1일 회식에 대해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한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 국가 영업 관리를 담당해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다"며 "해당 나라로 6개월 장기 출장 예정이어서 현지 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지인들의 경력 단계가 망인과 같거나 한 단계 높아 출장 환영 자리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식사 비용만 100만원이 나와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연속 음주의 누적 효과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 회식에서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에서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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