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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별 받을 수 있음

by Asa_v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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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60006639121800&mediaCodeNo=257

 

‘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위,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정회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한 ‘내란 공범’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서다.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m.edaily.co.kr

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로 유죄에 처할 사안이다”고 발언했다.

또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하나 내란 수괴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나. 어느 정당의 선거운동에서 당선됐는가”라면서 “비상계엄 속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그 당에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언제 했습니까”라고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했다”고 맞섰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7107

 

고교생의 경고 "내란 범죄자 감싸는 국힘, 척결 대상"

<삐딱하게> <다시만난세계> <챔피온> 등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에 맞춰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몸을 흔들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윤수일의 <아파트>에 "탄핵해 탄핵해 윤석열

www.ohmynews.com

이날 집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 발언이 많았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유가희 학생은 "3.8민주의거, 4.19혁명, 5.18과 6월 항쟁의 공통점은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 역사는 항상 큰 변화를 맞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나서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한마디하고 싶다면서 "내란 방조 공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당신들의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언젠가는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등학교 2학년 오하진 학생은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명분 없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여 무장 군인들로 국회를 점거하고, 간첩과 종북 세력을 만들어내며 야권 전체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지은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척결 대상이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면서 "아울러 책임총리제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방법으로 질서있는 퇴진을 이루겠다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2차 쿠데타다.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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