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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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52D08E97D9B2F26E064B49691C1987F
안녕하세요. JTBC <사건반장> 진행자인 양원보 기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쁜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입니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영철의 신상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퍼졌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간혹 공개도 됩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니다.
그들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특정한 4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윗분들이 관심을 표명해야! 언론이 난리를 쳐야! 여론이 주목해야! 겨우 열립니다.
열려도 문제입니다. 심의위원들 마음입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그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도 자체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합니다.
몇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합니다. 해서 큰 고민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악법입니다.
우리는 1998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아픔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닙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
소위 '인권론자'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둘러싼 논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합니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합니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젠 정말 좀 알아야겠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1998년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건반장>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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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안된다는...최소한의 눈치 보는 사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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