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7%가 부족하네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많은 청원 부탁해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2F4B927BBB9187B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불법 성착취물 공유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용자 규모를 키워, 성착취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야동코리아등의 불법 야동사이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이며,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전시하는 이같은 사이트가 남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경감시키고,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야동코리아와같은 불법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폐쇄하고 규제해 대한민국에 더는 성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이들의 불법적인 수입을 몰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씀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이뤄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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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한번쯤은 이용해봤다는 유명 야동공유사이트 야동코리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의 불법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고, 수만명의 여성들이 성착취물 공유 처벌에 관한 시위에 참여한 현시점조차도, 야동코리아에서는 버젓이 성착취물이 업로드되며, 단어를 교묘히 바꿔 딥페이크 착취물 또한 공유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턱 없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벌금형을 선고하고, 처벌하면 뭐하나요? 지나치게 적은 벌금은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경각심과 교화를 이뤄내긴 커녕, 범죄의 재발을 야기하고, 성범죄처벌에 대한 경시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올리는 불법 광고들로 벌금을 상회하는 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들로 박멸될 리 없지 않습니까?
더는 이를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14조를 전체 개정하여 14조 1항의 불법촬영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7년에서 1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2항의 성착취물 유포, 전시자에 대한 처벌 또한 15년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2항의 죄를 범한 이에게 형을 구형할때에도 이를 최소 3년에서 최소 10년으로 강화하고, 가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항의, 상습 범죄시 2분의 1까지 가중, 부문은 2분의 1이 아닌 2배로 가중하는 것으로 개정해 성착취물 방조 유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위의 내용에서는 형량으로서의 규제만 요구드렸으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의 불법적인 수입원과 그 규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수입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규모의 벌금을 새롭게 개정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몰수액은 전부 피해자의 회복과, 2차 가해 및 성범죄 재확산 방지를 위해 쓰여야 할 것 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부서를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된 여성들의 영상을 지우고 2차 피해를 방지)
제대로 된 처벌과, 규제로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고, 부디 불법 성착취물에 피해 입은 여성들을 구제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2F4B927BBB9187B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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