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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Asa_v 2025. 6.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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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심 선고 받은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잘못 인정 등 고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이 사태 관련으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 사태 당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가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생중계 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태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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